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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6년 3월 6일
### 제2388호 구 보 2026. 3.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376호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07.0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구 역) 최초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1호(2020.12.24.), 용산구고시 제20 23-9호(2023.01.20.)로 정비계획(변경) 지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23-197호(2023.12.0 1.)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에 대하여 시행자로부 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사업개요
가. 사업방식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구 역 명 :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다.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5 일대/ 13,963.1㎡
라. 사업시행자 :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우승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9-1, 301호)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3.12.01.)
Ⅱ. 사업시행계획(변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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