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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4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 - 35호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 7. 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최초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7호(2019. 4. 4.),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44호(2020. 3. 19.),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3-173호(2023. 11. 10.) 정비계획(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213호(2020. 12. 18.),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3-51호(2023. 4. 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3-95(2023. 6. 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3-125(2023. 8. 11.)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94 일대 (면적 : 22,324.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신용산역북측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조운갑)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3-17, 305호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4. 3. 22.
7. 주요 변경내용
◯ 정비계획변경(용산구고시 제2023-173호)에 따른 사업시행면적 변경
-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계: 기정 22,324.2㎡ → 변경후 22,324.8㎡ (증 0.6, 100.0%) - 지적현황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정비기반시설 소계: 8,527.0㎡ → 8,527.6㎡ (증 0.6, 38.2%) - 도로
- 획지 소계: 13,797.2㎡ (변경없음, 61.8%) - 2-1: 8,376.9㎡, 2-2: 5,420.3㎡
◯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른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 기정 : 신용산역북측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변경 : 신용산역북측제2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도시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변경없음
-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 관계도서 참조
· 변경사유 : 국·공유지 재산관리청 협의 결과 반영 등
8. 관계도서
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조서 : 별첨1
나.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조서 : 별첨2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3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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