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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 서류 열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07.0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최초 지정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19-117호(2019.04.04.),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44호(2020.03.19.), 같은 고시 제2023-173호(2023.11.10.) 정비계획(변경) 지정되고 제2020-213호(2020.12.18.), 제2023-51호(2023.04.07.), 제2023-95호(2023.06.16.), 제2023-125호(2023.08.11.), 제2024-35호(2024.03.22.), 제2025-158(2025.10.2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저촉·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우리 구(용산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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