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조합승계확인 우편물을 받고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조합 승계 자격만 확인하는 것이지 현물 보상 확정은 아니다.향후 현물보상기준 및 현물보상 공고에 따라 ”추가요건“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결정한다] 위 문구대로라면.. 지금 매도자, 매수자 조건 충족하고 이후에도 무주택 자격을 지키기위해 쭉 무주택자로 지내오다가 N년뒤 현물보상 공고 내용에 ”현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실거주 기록이 있어야한다“ 와같은 추가요건이 생기면(예입니다) 3년이상 실거주를 못했을 경우(세놓기 등등..)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