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9.18 | 단독 1992년 | 신길동 276-101 연 40.09평 | 9.5억 공시지가 3.19억 | 3,414만/평27.83평 |
| 26.09.15 | 다세대 2020년 | 신길동 225-103 더브리즈 3층 전용 8.99평 | 7.9억 공주가 2.57억 | 1.4억/평5.63평 |
| 26.08.27 | 다세대 2022년 | 신길동 257-12 3층 전용 8.85평 | 8억 공주가 2.29억 | 1.1억/평7.03평 |
| 26.08.06 | 다세대 2020년 | 신길동 278-80 페트라하우스 4층 전용 8.90평 | 8억 공주가 2.49억 | 1.0억/평7.77평 |
| 26.08.04 | 단독 1993년 | 신길동 268-31 연 49.84평 | 11억 공시지가 4.84억 | 3,431만/평32.06평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더샵파크프레스티지 | 5 | 799 | 59㎡ | 15.4억 |
| 84㎡ | 16.8억 | |||
| 신길파크자이 | 5 | 641 | 59㎡ | 11.0억 |
| 84㎡ | 19.6억 | |||
| 신길센트럴자이 | 6 | 1,008 | 59㎡ | 18.0억 |
| 힐스테이트클래시안아파트 | 7 | 1,476 | 59㎡ | 18.0억 |
| 84㎡ | 20.0억 |
| 학교명 | 거리 |
|---|---|
서울도림초등학교 공립 | 164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영등포역 | 1호선 | 10분 | 825m |
| 신풍역 | 7호선 | 11분 | 899m |
| 신길역 | 5호선·1호선 | 15분 | 1.2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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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주 착공 대충 언제쯤일까요?? P 1.5억이면 진입할만 한가요??
재개발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 존재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요.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은 분명 이득은 존재 합니다. 이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화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아직... 다만 일부 주민은 재개발 보상과 주거권 문제 등을 이유로 임시주택으로 옮기지 않고 화재 현장 주변에...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분당 재건축에 추가 행정절차를 요구하자 성남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서한을 보내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

안녕하세요. 재개발 전문가 후니동산입니다. 삼선3구역이 최고 18층, 870세대 내외의 주택단지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기존 검토안보다 5개 층 높아졌는데, 용적률은 왜 191% 내외일까요? 성곽 옆에 들어가는 낮은 테라스형 주택을 일반 아파트로 바꾸면 세대수를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2026년 10월 27...
사업 추진배경 ●강북구 미아동 122번지 일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에 포함되는 1차 역세권으로 서측 도봉로와 인접하고 동측으로 오패산·오동근린공원 등 녹지축과 가까운 저층주거지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67.7%로 노후주택과 열악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고 주변 개발추세에 대응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미아역 역세...
후보지지정일은 21년3월31일, 권리산정일은 21년6월29일인가요?
<지하3층 vs 지하4층 공사 팩트체크> 1.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상 '경미한 변경'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정비조례 기준에 따르면, 건물 상부의 세대수, 용적률, 최고 층수/동수 등의 핵심 정비계획 요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하 층수 및 지하 연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거나 심의 수정 반영으로 신속히 처리됩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동수나 세대수, 용적률 등 주요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연면적을 축소(감축)하거나 부대복리시설의 배치를 효율화하는 변경은 조합원 총회 재의결이나 정비계획 재입안 과정 없이 자치구청장(인허가권자)의 신고 및 수인 절차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 서울시 정비계획·건축심의 권한 위임 (2025~2026년 조례 개정 반영): 서울시는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정비계획의 변경 권한을 자치구(구청장)로 일괄 위임하여, 지하층 배치 변경이나 연면적 축소 등 단지 내 세부 설계 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 단계에서 경미한 변경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실제사례> 1.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사 및 조합 간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토목 공사비 감축을 위해 지하주차장 최하층(지하 6층→지하 5층 등 대심도 부) 굴착 깊이를 축소하는 대안 설계를 적용. 결과: 사업 전체가 1~2년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 최적화 협의를 통해 굴착 공사 기간 단축 및 수백억 원의 토목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둠. 2. 동대문구 이문4구역 / 강남·강동권 정비사업장: 암반 지반이 깊게 매장된 구역에서 지하주차장을 깊게 파는 것에 대한 토목비 부담이 커지자, 지하층 1개 층 축소 및 지하 램프/주차 배치 효율화 설계 변경을 사업시행인가 변경(경미한 변경) 절차로 수개월 내 완료. <LH 도심복합사업 적용 가능성> 1. 도심복합사업법 및 행정절차상 '경미한 변경' 적용 도심공공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 세대수·용적률·높이 변화 없는 지하층 축소는 '경미한 변경': 상부 세대수나 용적률을 건드리지 않고 지하주차장 층수 감축(지하 4층 → 지하 3층)이나 지하 연면적 축소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지자체(서울시/관할구청)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신고를 통해 수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통합심의 통과 후 수정 반영 가능: 통합심의를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라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또는 본지정 절차 과정에서 건축설계 최적화(공사비 절감안) 형태로 수용 및 반영이 가능합니다. 2. LH/공공사업일수록 지하 3층 최적화가 필수인 이유 LH의 공사비 검증 및 타당성 평가: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성 검증 시 불필요한 과대 토목 공사비(지하 4층 대심도 굴착)를 억제하는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 LH 역시 토목 공사비를 줄여 주민 부담(추정분담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합니다. 실제 현장 공기(공사 기간) 단축: 상대방은 행정절차 1년 지연을 말하지만, LH 도심복합사업에서도 지하 4층 대심도 암반 굴착·흙막이 공사는 실제 공사 기간을 최소 6개월~1년 이상 길어지게 만듭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LH 시공단가 인상 및 사업비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지하 3층으로 줄이는 것이 실제 착공 후 준공까지의 총 사업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추후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검증등을 통해 3층으로 변경하고, 다른걸(조경, 커뮤니티시설 등) 더 좋게 하는 방법도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절차상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는다면 그런것도 좋을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분담금도 적어지면 좋겠네용.
하지만 빨리 되는게 좋아요.ㅎ
@오홍 네! 정확히 이해하셨고 정비사업에서 가장 흔하고 똑똑하게 쓰이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이 실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아파트 가치를 극대화하는 표준 절차입니다. 1. 시공사 선정 단계의 '대안설계/특화제안' 활용 시공사를 선정할 때 건설사들에게 *"지하 4층 대심도 굴착 대신 지하 3층으로 효율화하되, 절감된 토목 공사비로 단지 조경 고급화, 커뮤니티 시설 업그레이드, 세대 내 스펙 상향을 제안하라"*고 입찰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 기간과 위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매력적인 특화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2. 사업 지연 없는 '경미한 변경' 절차 시공사가 제출한 지하 3층 최적화 대안설계는 추후 사업시행계획 승인/변경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또는 시공사 특화설계 반영) 절차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연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현장 굴착 공사 기간이 단축되어 전체 준공 시기는 빨라집니다. 3.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 땅속 깊이 지하 4층까지 파느라 버려지는 수백억 원의 토목 비용을 절감하면, [조합원 분담금 직접 감소] 또는 [아파트 외관·조경·커뮤니티 고급화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막연한 지연 공포에서 벗어나,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리 단지 전체의 이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주비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감정가에 40%? 조합원분양가에 40%? 신길15는 감정가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나요?
지하 4층 주차장,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 1. 공사비 폭증: 지하 4층 대심도 굴착은 특수공법(Top-Down 등) 적용으로 지하 공사비를 20~30% 이상 폭등시킵니다. 2. 분담금 직격탄: 토목 공사비 증가는 결국 조합원 1인당 분담금 증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3. 공기 연장 위험: 암반 발파 및 방수 보강으로 공사 기간이 수개월 연장되어 이주비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4. 관리비 상시 폭탄: 입주 후에도 지하 4층 환기 팬·배수 펌프 24시간 가동으로 공용 전기료가 매달 낭비됩니다. 5. 누수·하자 위험: 깊어질수록 강해지는 수압으로 인해 지하 외벽 누수 및 균열 보수비가 지속 발생합니다. 6. 실제 주차 기피: 지하 4층은 운전 피로도가 높아 텅 빈 유령 주차장이 되고 지하 1~2층만 혼잡해집니다. 7. 충분한 주차대수: 지하 3층으로도 세대당 1.4~1.6대의 넉넉한 신축 주차 공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8. 스마트한 대체안: 지하 4층을 파는 대신 지하 3층+세대별 계절창고 구성이 공사비도 아끼고 집값도 올릴 수 있음
근처 재개발 단지들 보세요. 주차대수 1.8대~2.1대는 기본인데 1.4대~1.6대로 어떻게 비교우위를 가져간답니까. 경쟁력이 없어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저희들은 분담금을 많이 내야하는데요.
소송은 언제쯤 결론날까요? 계속 변론기일변경만 되네요
최근 매수하신분들은 추정p 얼마정도로 보셧나요? 공주가 2.5배해서 2억정더 보먄될지
다세대 매물이 많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