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자입니다. 사정상 빌라 판매해야 할꺼같은데요~ 현재 20년이상 1가구 거주중인데, 본지구 지정되어 재개발 진행시 빌라 매도할 예정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입주권 승계로 빌라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되는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전 후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공주복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어떤 단계로 들어가는걸까요? 복합사업계획 승인나기 전에 빌라 매도해야 양도세부과가 안되는걸까요? (현재는 양도세 1세대 1입주권 비과세 대상입니다.) 최대한 지금 있는곳에서 지내다가 이사를 해야될꺼같은데, 매매시기에 고민이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