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목요일(10.8.) 건축제한 신청한다고 하며, 현재 동의율 40% 돌파하였습니다.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9.04 | 다세대 2026년 | 중곡동 150-212 까사노블 5층 전용 16.06평 | 직7.7억 | 9,290만/평8.29평 |
| 26.08.31 | 다세대 2026년 | 중곡동 150-212 까사노블 6층 전용 16.06평 | 직7.7억 | 9,290만/평8.29평 |
| 26.08.06 | 다세대 2013년 | 중곡동 53-6 클럽하우스2 5층 전용 7.69평 | 3.45억 공주가 1.31억 | 5,303만/평6.51평 |
| 26.07.30 | 다세대 2018년 | 중곡동 150-267 본클라쎄 2층 전용 16.82평 | 7.2억 공주가 3.04억 | 6,520만/평11.04평 |
| 26.07.25 | 다세대 2019년 | 중곡동 53-16 세종스마트빌 5층 전용 8.63평 | 4.35억 공주가 2.14억 | 9,664만/평4.50평 |
| (가)중곡동D2 | (가)중곡동 37-17(C2,D1) | (가)중곡동C3 | (가)중곡동D4 | (가)중곡동C4 | (가)중곡동E7 | |
|---|---|---|---|---|---|---|
| 사업 면적 | 8.7만㎡ | 5.5만㎡ | 6.0만㎡ | 5.6만㎡ | 3.4만㎡ | 5.9만㎡ |
| 사업종류 | 신통기획 | 신통기획 | 민도복 | 신통기획 | 민도복 | 신통기획 |
| 진행단계 | 연번부여 | 연번부여 | 추진준비 | 연번부여 | 추진준비 | 추진준비 |
| 노후도(30년) | 67% | 73% | 66% | 61% | 56% | 76% |
| 매물 수 | 32건 | 8건 | 7건 | 15건 | - | 7건 |
| 매물 가격 | 3.8억~ | 4.1억~ | 5.1억~ | 2.9억~ | - | 6억~ |
| 대지평당가 | 8,214만 | 4,613만 | 6,322만 | 6,600만 | 4,952만 | 6,205만 |
| 전용평당가 | 4,887만 | 2,992만 | 3,377만 | 3,789만 | 3,361만 | 4,343만 |
| 학교명 | 거리 |
|---|---|
서울용마초등학교 공립 | 230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군자역 | 5호선·7호선 | 7분 | 577m |
| 중곡역 | 7호선 | 10분 | 772m |
| 아차산역 | 5호선 | 11분 | 894m |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기 통합재개발되면 조합원은 구역 상관 없이 동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의 원래 구역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혹시 E7구역 추진대표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E7과 도심공공 아차산역 동측 후보지선정관련하여 구청은 정해진바없다고 하셔서 진행상황이 궁금해요 E7구역과 도심공공사이의 96번지 후반대~97번지일대 블럭을 포함하면 구역도 넓어지고 노후도도 크게 깨지지않는데 빠진이유가 있는지와 구역계 연번신청 시 포함될수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정말 중곡동일대가 들썩들썩하네요 모든구역이 좋은방향으로 잘 진행되면 좋겠어요
시-국토부 협의에 6개 지구 5개월째 표류 대기 물량까지 3.1만가구 공급 차질 우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지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가 그간 정비사업 속도전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

서울 강남구 일원동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이 주민공람과 강남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서울시 심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청솔빌리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연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목표로 서울시... ...
개발추진 배경 ●한남하이츠아파트는 옥수동에 위치해 있으나 좌측으로 한남더힐, 한남유엔빌리지 등이 있어 한남권으로 착각하기도함 ●현재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불안, 유지·보수비용 증가와 주변 노후한 도시경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구역 내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환경의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개발 ...
자양동 재개발 빨간불? 올해만 두번째 사업무산 리스크 1️⃣ "최고의 한강변 입지! 신통기획으로 확정 짓고 달리는 중" 서울 광진구 자양1동 614번지 일대(약 47,317㎡)는 노후도 64.3%를 충족하는 전형적인 서울시내 저층 주거지 중 한 곳 입니다. 광진구 2040 플랜 중 '한강변 주거지 관리방안'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입지적 가치는 ...
여기가 성수보다더 부촌 됄듯 천호대로 쪽으로 기업 생기고 군자역은 5 7호선이라 2호선만이쓴ㄴ 성수보다더 장점이 조음 초품아에 강남도 가기좋고 뚝방갔은 공원도 있고 서울시에서대장이 될듯^^
현재 동의율 35% 돌파
대로변상가들이 동의하나? 요즘 후보지선정 추세는 2개가 만족해야함 동의율 그리고 대로변쪽 동의율 아무리 재개발이 빌라가 상가 다가구 피빨아먹는거라지만 요기 상가들이 동의하긋나~?
연번부여 16일만에 동의율 30% 돌파했다고 하며, 돌아오는 주에 건축제한 신청한다고 하네요👍😊
D2 재개발 열망 어마어마함!! 무조건 잘될 곳!!



재개발닷컴 구역 노후도 보니 D2에 신축 2곳 추가. 공동주택 18세대, 16세대. 총 34세대 추가. 그럼 현재까지 신축으로 공동주택 24세대+18세대+16세대+16세대+16세대=70세대 추가. 빌라업자들이 이번 기회에 한 탕 해먹네요. 더 늘어날 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D2청년입니다. 현재 D2가 입안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라 아직 구체적인 감정평가액이나 예상 권리가액이 나온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개발에 대해 알아보면서 다른 지역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다가구와 빌라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방식이나 평가금액 차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 빌라 : 약 5억 * 다가구주택 : 약 10억 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현재 재산가치만 보면 다가구가 약 2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재개발 지역 이야기를 찾아보면 “다가구는 대지 기준 평당 4천 정도 평가됐는데 빌라는 대지지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당 1억 정도 나왔다” 같은 이야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물론 빌라는 건물+대지지분을 하나의 구분건물로 평가하고, 다가구는 토지와 건물을 나눠 평가하는 등 평가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단순히 ‘평당 얼마냐’가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5억짜리 빌라와 10억짜리 다가구가 분명 재산가치 차이가 있는데, 재개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지나치게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 빌라 5억 / 다가구 10억 인데, 나중에 종전자산평가가 빌라 8~9억 / 다가구 10억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가구 소유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결국 같은 평형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하면 기존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높은 사람이 추가분담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빌라의 평가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다가구와의 금액 차이가 크게 줄어들면 다가구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개발 전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다가구는 대지면적이 큰 경우가 많은데, 대지가 크다는 이유로 평당 평가단가가 낮아지거나, 반대로 빌라는 대지지분이 작아도 구분건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다가구가 10억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정평가도 10억이어야 한다거나, 빌라 5억이 무조건 5억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건 동일한 D2구역 안에서 조합원들끼리 종전자산을 평가할 때 기존 재산가치의 차이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다가구와 빌라의 평가방식 차이 때문에 다가구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혹시 다른 지역 재개발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나 감정평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궁금합니다. 1. 실제로 빌라와 다가구의 감정평가금액 차이가 기존 시세 차이보다 많이 줄어든 사례가 있었는지 2. 다가구의 넓은 대지면적은 종전자산평가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3. 빌라와 다가구가 같은 평형의 신축 아파트를 신청했을 때 결국 권리가액 차이만큼 분담금 차이가 제대로 발생하는지 4. 만약 종전자산평가 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소유자가 평가 근거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D2도 아직 초기 단계라 당장 평가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입안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금부터 이런 부분은 소유자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등기 전이라 기존 소유주 방 접근이 어려운 신축 소유주 분들을 위한 소통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아래 1:1 대화방에서 계약 인증(민감 정보 제외)해주시면 초대 드리겠습니다. open.kakao.com/o/sob9cf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