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준비 구역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구역이 아닙니다. 관계자의 요청 또는 자체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된 구역입니다.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고,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7.11 | 다세대 2021년 | 중곡동 243-6 화원빌리지 2층 전용 12.52평 | 5억 공주가 2.98억 | 6,252만/평8.00평 |
| 26.06.18 | 다세대 2002년 | 중곡동 258-6 그린하우스 4층 전용 17.42평 | 5억 공주가 2.09억 | 4,896만/평10.21평 |
| 26.06.10 | 단독 2015년 | 중곡동 244-7 연 86.80평 | 직12억 개주가 6.91억 | 2,740만/평43.80평 |
| 26.05.29 | 다세대 2011년 | 중곡동 242-39 그린아트빌 2층 전용 12.19평 | 3억 공주가 1.97억 | 4,093만/평7.33평 |
| 26.05.23 | 다세대 2017년 | 중곡동 242-38 3층 전용 10.57평 | 4.7억 공주가 2.17억 | 6,582만/평7.14평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래미안장안 | 24 | 558 | 59㎡ | 11.8억 |
| 84㎡ | 1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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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오랜 표류 끝 ‘조합’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설계자 선정 등 사업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부아파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중학교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
서울 송파구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첫 토지등소유자 주민총회를 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법무사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을 마쳤다. 추진위원회는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풍납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설영미)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 송파구 풍납중학교 체육관에서 토지등소유자 ...
완벽한 한강변 입지에도 고민은 있다 1️⃣ "종상향과 최고 46층 설계, 한강변 랜드마크의 뼈대를 갖추다" 지하철 7호선 자양역과 2호선 건대입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이자 영동대교·청담대교를 통해 강남으로 곧바로 꽂히는 요지, 광진구 자양7구역이 최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비계획 변경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광진구청이 공고한 변경안에 따르면 자양7구역은...
개발추진 배경 ●도곡한신·대림아파트는 공동주택이 건립된 단지로 노후화된 건축물로부터 구조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단지내 도로변 주차 등으로 보행공간 및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함 기존 건축현황 ●도곡한신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8...
역세권 반경, 직각 나눠서 보셔야합니다. 반경은 50% 안됩니다. 직각은 포함되고요 근데 반경으로 할 시 행복마트 앞길 기준으로 윗 구역을 짤릴 가능성 농후합니다.
재개발닷컴 기준으로 노후도 57.8%인데 민도복이 되나요?
여긴 꽝이에요 ...빌라 팔이들한테 속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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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님 글을 올리시려면 먼저 본인부터 공부를 하시고 올려야 할거같은데요?^^ B4 관련해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서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잘못알고있는것인데요?^^ 서울시 도로자료상 보조간선도로로 분류되는 도로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기준에서 말하는 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B4는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B4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권리산정기준일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요건이 아예 안 맞아서 추진 자체가 안된다는것은 잘못된 말이죠 저도 신축 선분양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4를 단순히 “노후도 60% 이상이면 된다”는 식으로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B4는 노후도뿐 아니라 저층 고밀 주거지, 반지하 비율, 호수밀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능동로 보조간선도로 접도 가능성,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 가능성이 전부 부합하는걸 제발 공부를 좀 하시고 확실히 숙지하시고 글을 올리세요 제가볼땐 본인이 제일 무지해요 또한 “공동주택단지 면적 제한”도 아파트나 대형 공동주택단지가 과도하게 포함되는 것을 막는 상한 규정에 가깝습니다. B4처럼 대형 아파트단지가 없는 저층 주거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이블 같은 소형 단지형다세대가 있다 해도 대지면적이 수백㎡ 수준이라, 대형 공동주택단지 제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신축 선분양이 계속되는 문제는 분명 리스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늦어지면 신축빌라가 늘어나고, 노후도와 사업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B4 추진 측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민도복은 리츠수탁형태인데 이거 수익성이 잘 안나오는거 같던데요?.
여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관한 조례보면 아래 조건 1. 6만제곱미터 넘어가면 주거중심형으로 불가 2. 역 플랫폼 가장가까운 끝지점부터 350m 안에 50%이상 포함(500m는 서울시 재량) 보면 1번,2번조건(500m 인정 불가시) 때문에 위쪽을 필수불가결하게 떼야 할 거 같은데 위쪽 떼고 아래만 하면 노후도가 딱 60.4%라서 신축 2개만 올라와도 깨집니다. 위를 떼면 애초에 불가하지 않나 싶은데 관련 내용으로 제가 아는 내용이 틀리거나 다른거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축매물 매매해서 들어가서 살까하는데 괜찮을까요? 구역 지정된게 아니라서 고민되네요....
여기 역세권기준이 350m로 지정되어있던데 지역 절반이 350내에 들어오나요?
동의서 징구를 위한 소유주 단톡방입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gdslXksi
이곳 추진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