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준비 구역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구역이 아닙니다. 관계자의 요청 또는 자체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된 구역입니다.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고,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7.11 | 다세대 2021년 | 중곡동 243-6 화원빌리지 2층 전용 12.52평 | 5억 공주가 2.98억 | 6,252만/평8.00평 |
| 26.06.25 | 단독 1996년 | 중곡동 163-16 연 83.71평 | 14억 개주가 5.17억 | 4,011만/평34.91평 |
| 26.06.20 | 단독 1996년 | 중곡동 258-12 연 156.89평 | 25억 개주가 11.24억 | 3,628만/평68.91평 |
| 26.06.18 | 다세대 2002년 | 중곡동 258-6 그린하우스 4층 전용 17.42평 | 취소5억 공주가 2.09억 | 4,896만/평10.21평 |
| 26.06.10 | 단독 2015년 | 중곡동 244-7 연 86.80평 | 직12억 개주가 6.91억 | 2,740만/평43.80평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래미안장안 | 24 | 558 | 59㎡ | 11.8억 |
| 84㎡ | 1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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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현물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현물보상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현금 대신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나 상가를 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절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서울 도봉구 방학동 638·641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최고 35층, 약 28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두 구역을 통합적으로 계획해 경관과 보행체계를 연계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높이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방학동 638·6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재개발·재건축, 토지, 꼬마빌딩, 아파트, 분양권,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안해본 것이 없다. 투기꾼. 적폐라는 딱지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건 지극히 보통 사람이였던 내가 부동산을 통해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성공한 투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뼈져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투자도 많다....
●어제 정비구역을 진행중인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신축 계획세대수와 추정분담금 상세내역 및 입지분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상계주공6단지아파트의 단지별 특성분석과 공동주택가격으로 알아보는 예상평형배정 및 평형별 매수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글은 호두네 사랑방 회원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건축현황과 대...
동의서 징구를 위한 소유주 단톡방입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gdslXksi
이곳 추진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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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님 글을 올리시려면 먼저 본인부터 공부를 하시고 올려야 할거같은데요?^^ B4 관련해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서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잘못알고있는것인데요?^^ 서울시 도로자료상 보조간선도로로 분류되는 도로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기준에서 말하는 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B4는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B4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권리산정기준일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요건이 아예 안 맞아서 추진 자체가 안된다는것은 잘못된 말이죠 저도 신축 선분양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4를 단순히 “노후도 60% 이상이면 된다”는 식으로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B4는 노후도뿐 아니라 저층 고밀 주거지, 반지하 비율, 호수밀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능동로 보조간선도로 접도 가능성,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 가능성이 전부 부합하는걸 제발 공부를 좀 하시고 확실히 숙지하시고 글을 올리세요 제가볼땐 본인이 제일 무지해요 또한 “공동주택단지 면적 제한”도 아파트나 대형 공동주택단지가 과도하게 포함되는 것을 막는 상한 규정에 가깝습니다. B4처럼 대형 아파트단지가 없는 저층 주거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이블 같은 소형 단지형다세대가 있다 해도 대지면적이 수백㎡ 수준이라, 대형 공동주택단지 제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신축 선분양이 계속되는 문제는 분명 리스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늦어지면 신축빌라가 늘어나고, 노후도와 사업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B4 추진 측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민도복은 리츠수탁형태인데 이거 수익성이 잘 안나오는거 같던데요?.
여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관한 조례보면 아래 조건 1. 6만제곱미터 넘어가면 주거중심형으로 불가 2. 역 플랫폼 가장가까운 끝지점부터 350m 안에 50%이상 포함(500m는 서울시 재량) 보면 1번,2번조건(500m 인정 불가시) 때문에 위쪽을 필수불가결하게 떼야 할 거 같은데 위쪽 떼고 아래만 하면 노후도가 딱 60.4%라서 신축 2개만 올라와도 깨집니다. 위를 떼면 애초에 불가하지 않나 싶은데 관련 내용으로 제가 아는 내용이 틀리거나 다른거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축매물 매매해서 들어가서 살까하는데 괜찮을까요? 구역 지정된게 아니라서 고민되네요....
역세권 반경, 직각 나눠서 보셔야합니다. 반경은 50% 안됩니다. 직각은 포함되고요 근데 반경으로 할 시 행복마트 앞길 기준으로 윗 구역을 짤릴 가능성 농후합니다.
여기 역세권기준이 350m로 지정되어있던데 지역 절반이 350내에 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