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준비 구역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구역이 아닙니다. 관계자의 요청 또는 자체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된 구역입니다.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고,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8.08 | 다세대 2018년 | 중곡동 162-26 하우젠하이츠 3층 전용 5.36평 | 2.5억 공주가 1.49억 | 6,412만/평3.90평 |
| 26.07.25 | 다세대 2017년 | 중곡동 242-16 에덴빌3차 2층 전용 9.03평 | 4억 공주가 1.92억 | 6,575만/평6.08평 |
| 26.07.17 | 다세대 2004년 | 중곡동 259-8 2층 전용 12.78평 | 5억 공주가 1.44억 | 6,287만/평7.95평 |
| 26.07.11 | 다세대 2021년 | 중곡동 243-6 화원빌리지 2층 전용 12.52평 | 5억 공주가 2.98억 | 6,252만/평8.00평 |
| 26.07.07 | 단독 1993년 | 중곡동 244-12 연 66.84평 | 10억 개주가 6.02억 | 2,304만/평43.41평 |
| (가)중곡동B4 | (가)중곡동C3 | (가)중곡동B5 | 중곡1(A5) | (가)중곡동C4 | (가)중곡동 613-1(A6) | |
|---|---|---|---|---|---|---|
| 사업 면적 | 6.7만㎡ | 6.0만㎡ | 4.1만㎡ | 8.1만㎡ | 3.4만㎡ | 6.4만㎡ |
| 사업종류 | 민도복 | 민도복 | 민도복 | 신통기획 | 민도복 | 신통기획 |
| 진행단계 | 추진준비 | 추진준비 | 추진준비 | 기획완료 | 추진준비 | 연번부여 |
| 공급세대 | - | - | - | 2,200세대 | - | - |
| 노후도(30년) | 57% | 65% | 57% | 78% | 56% | 68% |
| 매물 수 | 11건 | 6건 | 6건 | 6건 | 1건 | 10건 |
| 매물 가격 | 4억~ | 5.1억~ | 3.1억~ | 7.3억~ | 30억~ | 3.8억~ |
| 대지평당가 | 6,381만 | 5,708만 | 4,186만 | 8,591만 | 5,592만 | 8,557만 |
| 전용평당가 | 4,250만 | 4,505만 | 2,130만 | 4,702만 | 3,515만 | 5,168만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래미안장안 | 24 | 558 | 59㎡ | 12.2억 |
| 84㎡ | 13.3억 |
| 학교명 | 거리 |
|---|---|
서울용마초등학교 공립 | 492m |
| 학교명 | 거리 |
|---|---|
서울중광초등학교 공립 | 475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군자역 | 5호선·7호선 | 6분 | 485m |
| 중곡역 | 7호선 | 8분 | 614m |
| 아차산역 | 5호선 | 17분 | 1.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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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지금 사도 입주권 나오나요? 보니까 권리 산정일 이전에 매입한 사람만 나온다는데, 지금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여기 신축 빌라업자들이 위험한게, 후보지 선정발표하면서 권산일도 지정발표 같이 하는데 권산일 발표전에는 어찌될지 무서워서 분양 안되고 후보지선정 발표되서 권산일 확정되어서 안전한 물건이 되어도 지정 순간 바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반드시 실거주해야하는데 빌라매수자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일건데 실거주까지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될련지... 선분양 못해도 부도 안 나고 준공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준공 후에도 실거주 대상자만 찾아서 오랜기간 걸쳐 분양할 수 있을지.. 그래도 후보지 선정된 후라면 분양가는 몇억 올려팔 수늘 있겠네요. 미분양 빌라는 토허제 구역에서도 실거주의무 똑같은지 예외시켜주는지 아시는 분? 전 검색해보니 딱히 면제시켜주지는 않는듯 한데
한솔123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9월 1일 주민제안 방식으로 마련한 특별정비계획안 본안을 성남시에 접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솔123단지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가운데 38구역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
민간만으로 사업이 어려운 낙후지역에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들어왔다. '공공의 집'이... 민간 재개발이 장기간 멈춘 지역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참여해 사업성을... ...

●얼마전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중인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신축 건립세대수와 추정분담금 및 입지분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삼부아파트의 단지별 특성분석과 계획 세대수로 알아보는 예상평형배정 및 평형별 매수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글은 호두네 사랑방 회원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건축현황과 대지지...
5억으로 투자 가능한 성북구 가성비 재개발 1️⃣ 롯폰기힐즈 설계사와 손잡은 성북구 900세대 롯데캐슬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의 돈암6구역은 구역 지정 이후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으나,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 통합심의를 거치며 900세대 규모의 번듯한 단지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은 일본 롯폰기힐즈, 미국 벨라지오 호텔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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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님 글을 올리시려면 먼저 본인부터 공부를 하시고 올려야 할거같은데요?^^ B4 관련해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서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잘못알고있는것인데요?^^ 서울시 도로자료상 보조간선도로로 분류되는 도로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기준에서 말하는 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B4는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B4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권리산정기준일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요건이 아예 안 맞아서 추진 자체가 안된다는것은 잘못된 말이죠 저도 신축 선분양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4를 단순히 “노후도 60% 이상이면 된다”는 식으로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B4는 노후도뿐 아니라 저층 고밀 주거지, 반지하 비율, 호수밀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능동로 보조간선도로 접도 가능성,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 가능성이 전부 부합하는걸 제발 공부를 좀 하시고 확실히 숙지하시고 글을 올리세요 제가볼땐 본인이 제일 무지해요 또한 “공동주택단지 면적 제한”도 아파트나 대형 공동주택단지가 과도하게 포함되는 것을 막는 상한 규정에 가깝습니다. B4처럼 대형 아파트단지가 없는 저층 주거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이블 같은 소형 단지형다세대가 있다 해도 대지면적이 수백㎡ 수준이라, 대형 공동주택단지 제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신축 선분양이 계속되는 문제는 분명 리스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늦어지면 신축빌라가 늘어나고, 노후도와 사업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B4 추진 측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민도복은 리츠수탁형태인데 이거 수익성이 잘 안나오는거 같던데요?.
여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관한 조례보면 아래 조건 1. 6만제곱미터 넘어가면 주거중심형으로 불가 2. 역 플랫폼 가장가까운 끝지점부터 350m 안에 50%이상 포함(500m는 서울시 재량) 보면 1번,2번조건(500m 인정 불가시) 때문에 위쪽을 필수불가결하게 떼야 할 거 같은데 위쪽 떼고 아래만 하면 노후도가 딱 60.4%라서 신축 2개만 올라와도 깨집니다. 위를 떼면 애초에 불가하지 않나 싶은데 관련 내용으로 제가 아는 내용이 틀리거나 다른거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ㅎㅎ 노후도 68%이상이구요 성장거점형이 될수도있고 필요하면 투트랙으로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ㅎ자세한 내용은 소유주방으로 들어오세요!6만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정도는 방법이 있어요 ^^ 그리고 노후도도 국토부기준이랑 서울시기준 더 찾아보시고요ㅎ
여기는 누구나 다보는 공간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용히 진행중에있어요 곧 ooooo도 있고 그 면적 조금 넘어가는 부분은 소유주방에서 추진하는 방장님께서 알려주는 내용이라 제가 여기다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요ㅠ
신축매물 매매해서 들어가서 살까하는데 괜찮을까요? 구역 지정된게 아니라서 고민되네요....
역세권 반경, 직각 나눠서 보셔야합니다. 반경은 50% 안됩니다. 직각은 포함되고요 근데 반경으로 할 시 행복마트 앞길 기준으로 윗 구역을 짤릴 가능성 농후합니다.
여기 역세권기준이 350m로 지정되어있던데 지역 절반이 350내에 들어오나요?
동의서 징구를 위한 소유주 단톡방입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gdslXksi
이곳 추진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