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준비 구역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구역이 아닙니다. 관계자의 요청 또는 자체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된 구역입니다.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고,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7.25 | 다세대 2017년 | 중곡동 242-16 에덴빌3차 2층 전용 9.03평 | 4억 공주가 1.92억 | 6,575만/평6.08평 |
| 26.07.11 | 다세대 2021년 | 중곡동 243-6 화원빌리지 2층 전용 12.52평 | 5억 공주가 2.98억 | 6,252만/평8.00평 |
| 26.07.07 | 단독 1993년 | 중곡동 244-12 연 66.84평 | 10억 개주가 6.02억 | 2,304만/평43.41평 |
| 26.07.03 | 단독 1993년 | 중곡동 244-13 연 60.22평 | 12억 개주가 5.78억 | 2,870만/평41.81평 |
| 26.06.25 | 단독 1996년 | 중곡동 163-16 연 83.71평 | 14억 개주가 5.17억 | 4,011만/평34.91평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래미안장안 | 24 | 558 | 59㎡ | 12.2억 |
| 84㎡ | 1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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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복 측의 주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역계 사기 본인들은 신논현-논현-학동-언주 전체 구역이라고 홍보하고 다님 ----------------------------- Q질문1 : 민도복은 1종은 제외된다는데 어떻게 할건가요? A민도복 : 1종 제외하고 신청했구요, 나중에 서울시랑 말해서 포함시킬거에요. 의문점) -서울시가 1종을 포함시켜준다는 보장은 있나요? -나중에 포함해준다고 치죠 근데 애초에 1종 때문에 구역모양 깨져서 선정 안될수도 있지않나요? -그것 때문에 민도복 말만 믿고 공주복 기회를 놓치게되는 1종은요? ★제일 중요한건 일단 구역은 1종 뺴고 홍보하셨야지 왜 전체라고하나요? 저 토지이용계획도는 쏙 숨기죠 -------------------------- Q질문2 : ①대로변 천억대 빌딩들 ②먹자골목 ③가구거리(아래 그림참조)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A민도복 : 대로변 빌딩은 제외하고 갑니다 먹자골목은 사업 진행 들으면 건물주들이 흔쾌히 승낙할겁니다 가구거리는 어떤 생각인지 글쓴이인 저는 모르겠네요 의문점) -대로변 빌딩은 왜 구역에 아직도 포함돼있나요? -먹자골목은 논현동 메인 상권이라 활발한 곳이고 전통시장도 다수 포함돼있어 수십년간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을 내쫓아야하는데 구청 여론 감당가능한가요? -좋게봐줘서 학동가구거리는 타협가능할듯도 합니다 ---------------------- 구역계 지적을 여러번 했지만 한번도 운영위측에서 해명한적이 없음 롯데타워 100층 짓겠다!라고 무조건 된다!라고 홍보하지만 까놓고보면 도면은 80층인 거죠 논현동에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이 많은 공주복 소유주분들은 저 구역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논현동을 1도 모르는구나 하고 이해하실겁니다.



권리기준산정일이 언제인가요 ? 혹시 어디서 공식 문서를 볼 수 있을까요? 2021.12.28 문서 기준인가요? (최근 신통 문서는 오른쪽에 권리기준일이 아에 기재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이번 책자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과정에서 반복되는 세금 문의를 줄이고, 조합원이 지방세와 국세의... 현재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모두 103곳의... ...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에 나섰다.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

5번째 실패, 도대체 왜? 대흥5구역 : 재개발닷컴 1️⃣ "잇따른 미선정, 대흥5구역의 주요 추진 경과" 마포구 대흥동 22-55번지 일대 대흥5구역(가칭)은 마포 정비사업지 중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단연 돋보이는 구역입니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여의도(YBD) 및 광화문(CBD) 접근성이 뛰어나며,...
개발추진 배경 ●명일우성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아파트로 현재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괘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정비계획을 통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함 기존 건축현황 ●강동구 명일동 42번지 일대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986년 5월 23일 사용승인을 받은 41년차 아파...
민도복은 리츠수탁형태인데 이거 수익성이 잘 안나오는거 같던데요?.
수익성이 안나온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셔야죠ㅎㅎ 용적률 천프로이상까지도 가능한걸요?
간단히 추론해도 내 집을 신탁사에게 위탁 주체가 신탁사와 리츠가 되어서 진행되는 형태 리츠사의 운영수수료 통제못함ㅡ권리가액항변못할거같고ㅡ조합원분양가도 통제 안되고. 공주복도 문제가많은건 아실거고, 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오래 걸려도 전통 재개발형태를 굳이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짚어주신 조언 감사합니다만, ‘공공(LH/SH)’과 ‘민간(지정개발자)’을 혼동하신 심각한 팩트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ㅎㅎ맞습니다. LH·SH가 주도했던 공공도심복합개발은 ‘토지 강제 수용 방식’과 ‘낮은 감정평가’ 때문에 주민 반발로 엎어진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 [민간도심복합개발(민도복)]입니다. 민도복은 강제 수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민간 신탁사나 시공사를 직접 고르고, 마용성,잠실같은 상급지 수준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공공의 단점을 치유하기 위해 만든 ‘법안’을 공공과 똑같은게 아니에요! 조금 더 공부해보셔요~!!
아니에요 민도복 말씀드린건데요. 민도복 설명회장 다녀와보신적 없으시죠? 장점 과 단점이 뚜렷이 구분되는 형태입니다. 드러난 장점은 이루어지기 힘든 반면에, 단점은 잘 나타나기 마련이오니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다른사업으로의 진행은 염두에 없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전통 조합 방식 재개발, 과연 통제가 되던가요? 조합장 뇌물 수수, 조합 내분으로 인한 소송전, 시공사 합의 지연으로 둔촌주공처럼 공사 중단 한 번 되면 분담금이 수억 원씩 고무줄처럼 폭등합니다. 반면, 신탁 방식(민도복)은 사전에 정액제 수수료율(보통 1~2% 선)을 계약으로 묶어두고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칼같이 자금 관리해서 공사비 증액 리스크 방어해 주는데, 기약 없이 15년~20년 묶여서 조합 비리로 터져 나가는 기회비용보다 신탁 수수료가 수십 배는 더 저렴하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ㅎㅎㅎ
그리고 ~~ 민도복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의결권(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감정평가 역시 조합원들이 동의한 공인 감정평가법인들이 시장 시세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주체가 신탁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님의 글속에 답이 있어보이네요. 조합내분 소송전. 시공사합의지연 등등,분담금폭등등 이게 전통재개발 방식의 함정이 맞긴해요. 그렇다면 민도복은 이러한 단점을 죄다 극복한거라고 말씀하신다는건데 감평가가 부족해도. 분양가가 비싸도~이것역시 통제할수있단뜻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에요. 조합원이 통제하니 오늘날 재개발이 저런 단점들이 존재한단건데, 통제 못하게 신탁사가 관리하는 형태가 바로 이 사업인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수많은 데이타와 수치를 들이밀어서 감평가 비례율 추정분담금 조합원분양가 를 내놓을때 그 부분이 대다수가 만족하리란 보장도 없고, 만족못해도 불합리해도 항변못하게 사업지연을 못하게 할수도 있는거니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요 신통,모아타운은 단점이 없는가요? ㅎㅎ 그어떤 재개발 재건축이든 단점이아예 없을순없지요~~~ 없다면 사기겠죠ㅋ
그리고 도심복합개발법 및 지정개발자 고시에 따르면, 신탁사가 사업을 이끌더라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서 수립, 조합원 분양가 및 추정분담금 확정] 등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모든 핵심 안건은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법적 투표(의결)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탁사는 주민들이 의결해 준 대안을 집행하는 '전문 행 정 대리인'일 뿐이지, 주민 목소리를 짓밟고 수치를 강제로 들이밀 수 있는 독재 권력이 아닙니다. 항변을 못 하기는커녕 투표권으로 신탁사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지금 대한민국 정비사업 역사상 가장 분담금이 폭등하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곳들이 다 어느 방식입니까? 바로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모여 만든 '전통 조합 방식'입니다. 대형 건설사의 화려한 말장난과 교묘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조합 집행부가 무력하게 휘둘리거나, 조합 내부 비리로 소송전이 벌어져 둔촌주공처럼 사업이 마비되는 게 진짜 자산 파괴입니다.메이저 신탁사는 자체적인 전문 건설·금융 PM(프로젝트 매니저) 팀을 가동해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를 기술적·법적으로 칼같이 쳐냅니다. 시공사한테 뜯길 수백·수억 원의 돈을 전문가들이 알아서 방어해 주는데, 이게 진짜 자산 통제력 아니고 무엇입니까?주체가 조합이냐 신탁이냐를 두고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니까~우리가 이러고 있는거겠지요.. 너무 장미빛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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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님 글을 올리시려면 먼저 본인부터 공부를 하시고 올려야 할거같은데요?^^ B4 관련해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서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잘못알고있는것인데요?^^ 서울시 도로자료상 보조간선도로로 분류되는 도로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기준에서 말하는 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B4는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B4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권리산정기준일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요건이 아예 안 맞아서 추진 자체가 안된다는것은 잘못된 말이죠 저도 신축 선분양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4를 단순히 “노후도 60% 이상이면 된다”는 식으로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B4는 노후도뿐 아니라 저층 고밀 주거지, 반지하 비율, 호수밀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능동로 보조간선도로 접도 가능성,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 가능성이 전부 부합하는걸 제발 공부를 좀 하시고 확실히 숙지하시고 글을 올리세요 제가볼땐 본인이 제일 무지해요 또한 “공동주택단지 면적 제한”도 아파트나 대형 공동주택단지가 과도하게 포함되는 것을 막는 상한 규정에 가깝습니다. B4처럼 대형 아파트단지가 없는 저층 주거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이블 같은 소형 단지형다세대가 있다 해도 대지면적이 수백㎡ 수준이라, 대형 공동주택단지 제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신축 선분양이 계속되는 문제는 분명 리스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늦어지면 신축빌라가 늘어나고, 노후도와 사업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B4 추진 측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관한 조례보면 아래 조건 1. 6만제곱미터 넘어가면 주거중심형으로 불가 2. 역 플랫폼 가장가까운 끝지점부터 350m 안에 50%이상 포함(500m는 서울시 재량) 보면 1번,2번조건(500m 인정 불가시) 때문에 위쪽을 필수불가결하게 떼야 할 거 같은데 위쪽 떼고 아래만 하면 노후도가 딱 60.4%라서 신축 2개만 올라와도 깨집니다. 위를 떼면 애초에 불가하지 않나 싶은데 관련 내용으로 제가 아는 내용이 틀리거나 다른거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축매물 매매해서 들어가서 살까하는데 괜찮을까요? 구역 지정된게 아니라서 고민되네요....
역세권 반경, 직각 나눠서 보셔야합니다. 반경은 50% 안됩니다. 직각은 포함되고요 근데 반경으로 할 시 행복마트 앞길 기준으로 윗 구역을 짤릴 가능성 농후합니다.
여기 역세권기준이 350m로 지정되어있던데 지역 절반이 350내에 들어오나요?
동의서 징구를 위한 소유주 단톡방입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gdslXksi
이곳 추진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