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은 북아현동 121-15 일대의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26년 4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실거래는 26.4.10 15.2억 (6,633만/평)입니다. 매물은 최저 13.7억부터 9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4.10 | 단독 1994년 | 북아현동 376 연 41.20평 | 15.24억 개별주택가 3.36억 | 6,633만/평22.99평 |
| 26.04.01 | 단독 1994년 | 북아현동 115-3 연 34.54평 | 15억 개별주택가 3.42억 | 6,821만/평21.99평 |
| 26.03.27 | 다세대 1991년 | 북아현동 427 (427-0) -1층 전용 12.66평 | 12.6억 공주가 2.2억 | 1.9억/평6.81평 |
| 26.03.23 | 토지 | 북아현동 119-23 | 12.9억 | 7,656만/평16.85평 |
| 26.03.20 | 다세대 2002년 | 북아현동 123-64 세종화이트빌 1층 전용 25.54평 | 15.22억 공주가 5.43억 | 1.5억/평10.38평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마포더클래시 | 5 | 1,419 | 59㎡ | 22.6억 |
| 힐스테이트신촌 | 7 | 1,226 | 55㎡ | 17.0억 |
| 59㎡ | 17.5억 | |||
| 84㎡ | 20.5억 | |||
| e편한세상신촌아파트 | 9 | 1,910 | 59㎡ | 19.9억 |
| 84㎡ | 23.0억 | |||
| 마포센트럴아이파크 | 10 | 497 | 84㎡ | 23.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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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결국 부동산신탁사 재입찰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주민대표단이 공개한 입찰지침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국토지신탁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려는 듯한 ‘배점 기준’ 탓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한양연합)은 최근 예비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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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독산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율을 기존 66%에서 78%대까지 끌어올리며 조합 설립 기준(75%)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 추진위 승인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던 흐름이 실제 동의율 확보로 이어지며, 조합 설립을 향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천구청은 지난 22일 ‘독산2구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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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후암1구역·3구역 ■변경된 면적 건축허가등 제한 고시 ■동후암1구역 2,688.9㎡확대 ▪︎ (기존) 103,900.1㎡ → (변경) 106,589㎡ ▪︎ 기간 : 2024.07.31.~2026.07.30 ■동후암3구역 4,847.9㎡확대 ▪︎ (기존) 82,172.5㎡ → (변경) 87,020.4㎡ ▪︎ 기간 : 2024.09.26.~2026.09.25...
건축 개요 ●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원 ● 면적 : 13,497㎡ (약 4,082.84평) ● 용도지역 :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건폐율·용적률 : 60% 이하 / 460% ● 건축개요 : 지하 3층 ~ 지상 최고 40층 / 총 3개동 ● 총세대수 : 453세대 (분양 296, 임대 157) ● 토지등소유자수 : 약 1...

[속보] 북아현2구역 관리처분계획.. [Web발신] [속보] 북아현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구역 조합장 정정숙입니다. 2026년 4월 23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이주 및 철거는 금융기관 선정 및 HUG 보증 등 절차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이주시기는 추후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아현2구역 조합장 정정숙 배상
[Web발신]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에서 안내드립니다.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제기한 1+1 소송(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971호)과 관련하여, 금일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평형변경신청 절차를 결의한 총회 결의에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우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1+1 신청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수립되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조속히 인가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단순한 협의 뿐만 아니라 여러 조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합 조합장 정정숙 드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북아현2 주민분들
이제 단독 다가구는 절대 동의 안해주겠네요 https://www.fnnews.com/news/202511301829276626#_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