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은 북아현동 121-15 일대의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26년 4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실거래는 26.4.22 12.8억 (1억/평)입니다. 매물은 최저 15.7억부터 7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4.22 | 다세대 1995년 | 북아현동 16-1 희원빌라 -1층 전용 13.92평 | 12.82억 공주가 3.77억 | 1.0억/평12.44평 |
| 26.04.21 | 단독 1960년 | 북아현동 725 연 16.01평 | 16.18억 개별주택가 4.29억 | 5,574만/평29.04평 |
| 26.04.18 | 단독 1960년 | 북아현동 21-1 연 12.06평 | 15.48억 개별주택가 3.56억 | 7,420만/평20.87평 |
| 26.04.10 | 단독 1994년 | 북아현동 376 연 41.20평 | 15.24억 개별주택가 3.36억 | 6,633만/평22.99평 |
| 26.04.01 | 단독 1994년 | 북아현동 115-3 연 34.54평 | 15억 개별주택가 3.42억 | 6,821만/평21.99평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마포더클래시 | 5 | 1,419 | 59㎡ | 22.6억 |
| 힐스테이트신촌 | 7 | 1,226 | 55㎡ | 17.0억 |
| 59㎡ | 17.5억 | |||
| 84㎡ | 20.5억 | |||
| e편한세상신촌아파트 | 9 | 1,910 | 59㎡ | 19.9억 |
| 84㎡ | 23.0억 | |||
| 마포센트럴아이파크 | 10 | 497 | 84㎡ | 23.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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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쌍용2차 통합재건축이 ‘속도’를 최우선 키워드로 내세우며 정비계획 확정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 두 단지는 통합재건축을 선택해 사업 추진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과거 갈등의 핵심이었던 우성1차 상가 문제도 협의를 마무리해 상가 소유자 동의율 100%를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우성1차·쌍용2차는...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임시총회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 조합정관 변경, 핵심 협력업체 선정 안건을 모두 의결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정비했다. 특히 기존 최고 120m·40층으로 고시된 정비계획을 최고 144m·46층 예상안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향후 사업성 개선과 건축계획 구체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정비...

18년 만의 관리처분인가, 1+1 리스크는 사라졌을까? 1️⃣ 18년의 긴 기다림, 사업의 마침표를 향한 본격적인 질주 서대문구 재개발의 핵심인 북아현 2구역이 마침내 거대한 산을 넘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공식적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약 18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어요. 이번 인가는 단순...
서울시 개발계획도 2026년 4월 27일 서울핵심재개발분석표 2026.4.27. 서울핵심재개발분석(165) 주요색인 - 진행단계 : 재개발의 주요 진행단계(초기(조합/신탁사선정 전)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철거/분양) - 세대수 : 설계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세대수 기재 - 초투 : 매매가 - 임대차금액(혹은 이주비대출 가능액) - ...
관처 축하드려요

[속보] 북아현2구역 관리처분계획.. [Web발신] [속보] 북아현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구역 조합장 정정숙입니다. 2026년 4월 23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이주 및 철거는 금융기관 선정 및 HUG 보증 등 절차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이주시기는 추후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아현2구역 조합장 정정숙 배상
[Web발신]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에서 안내드립니다.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제기한 1+1 소송(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971호)과 관련하여, 금일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평형변경신청 절차를 결의한 총회 결의에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우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1+1 신청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수립되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조속히 인가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단순한 협의 뿐만 아니라 여러 조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합 조합장 정정숙 드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북아현2 주민분들
이제 단독 다가구는 절대 동의 안해주겠네요 https://www.fnnews.com/news/202511301829276626#_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