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권리산정기준일 선정 시 동의서 번호 부여 된 날로도 할 수 있겠네요 신축 업자들 큰일이네 ㅎㅎㅎ 관심있으신 분들도 신축 샀다가 분양권 안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할듯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8.06 | 다세대 2008년 | 상수동 336-9 동성아트빌(B) 2층 전용 14.76평 | 8억 공주가 2.81억 | 8,968만/평8.92평 |
| 26.07.27 | 다세대 2008년 | 상수동 335-10 상수그린파크빌 3층 전용 14.19평 | 7.45억 공주가 3.02억 | 7,759만/평9.60평 |
| 26.07.20 | 다세대 2023년 | 상수동 341-15 리버파크빌 4층 전용 5.99평 | 6.5억 공주가 2.44억 | 1.5억/평4.36평 |
| 26.07.11 | 단독 1992년 | 당인동 15-7 연 29.24평 | 8억 개주가 3.75억 | 3,833만/평20.87평 |
| 26.06.30 | 다세대 2007년 | 상수동 340-14 3층 전용 13.65평 | 5.89억 공주가 2.55억 | 5,904만/평9.98평 |
| (가)당인동 15-22 | 합정동 369 | 합정동 375-7 | |
|---|---|---|---|
| 사업 면적 | 6.7만㎡ | 9.8만㎡ | 5,408㎡ |
| 사업종류 | 신통기획 | 모아타운 | 장기전세 |
| 진행단계 | 연번부여 | 관리계획고시 | 정비예정 |
| 공급세대 | - | 1,113세대 | - |
| 일반분양 | - | 984세대 | - |
| 노후도(30년) | 68% | 67% | 78% |
| 매물 수 | 19건 | 35건 | 2건 |
| 매물 가격 | 6.5억~ | 3.5억~ | 4.7억~ |
| 대지평당가 | 1.0억 | 7,042만 | 4,483만 |
| 전용평당가 | 7,350만 | 5,171만 | 3,448만 |
| 학교명 | 거리 |
|---|---|
서울서강초등학교 공립 | 585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상수역 | 6호선 | 3분 | 229m |
| 합정역 | 6호선·2호선 | 9분 | 719m |
| 광흥창역 | 6호선·서부선 | 11분 | 90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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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배경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49년차 아파트로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주민공동체 공간이 구역내 부족한 상태로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예정구역의 지정 없이 정비구역 지정조건에 부합할 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제안 요청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임 기존 건축현...
바뀐 구역계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자료일까요?
출처가 어떻게 될까요
상수동 진행은 되나요?
매수하며 추진위에서 활동중인 부사님이 준 바뀐구역계라며 주셨어요~ 나중에 소폭 변동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전 구역안쪽은 제척될 일이 없으니 안전한 위치로 계약했습니다
사업이 잘되길 바랍니다만 3~4천세대라는 말은 좀 위험해 보이네요. 대지면적 8만으로 부풀려 가정한다해도;; 3종주거 가정하고 용적률300%라고 해도 연면적이 24만인데 원룸을 엄청 넣지않는한 3천세대 못넘습니다. 그리고 2천세대 이상으로 공원, 유치원 의무에 재개발이니 의무임대도 있고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까지... 현재 신축지분쪼개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좋은말만 나오는건 위험해 보이네요. 부풀린다고 다 좋은건 아니니 조합관계자님이라면 기대감보다 현실성으로 신뢰를 얻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추후 권리산정기준일 선정 시 동의서 번호 부여 된 날로도 할 수 있겠네요 신축 업자들 큰일이네 ㅎㅎㅎ 관심있으신 분들도 신축 샀다가 분양권 안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할듯

그렇게되면 신축 세대들은 모두 동의 반대표가 되는건가요? 구역계를 새로 그리지 않는한..
아... 이런 글은 하등의 도움이 안됩니다. 일단 후보지 발표 전에 준공되는 물건들 표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은 적극반대 세력이 될 겁니다. 빌라투자자들은 100% 투자 목적이라 봐야 합니다. 신축빌라의 유일한 장점이 동의율 증가인데, 이 분들은 적극적 동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적극적 반대자가 됩니다. 굳이 이런 사실을 주지시켜서 적극적 반대자가 하는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이렇게 불안감 조성하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16, 17, 18 호 모두 무산시키고 새로운 19호가 나오길 기다릴 겁니다. 그리되면 해를 넘기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죠. 그냥 신축빌라들 꼴 보기 싫어서 조롱하고 약올려서 꼬소하다는 감정적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모르되, 현실적으로 이런 글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 글은 삭제하심이 어떤가 하네요. 어차피 권산일도 후보지 선정발표때 발표하고 그때 이렇게되면 이분들 그때 다시 동의 취소하고 반대 신청하시겠지만 일단은 그 전에 준공되는 물건들 표들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당장 30%가 목적이 아니라 50%, 70%이상 가야합니다. 조합원 이익을 위해 권산일 이후 물건들은 확실히 배제하더라도 이전 물건은 최대한 일단은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말씀... 혹시나 이 글 보고 불안해 하실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저러한 조항이 있긴 하나 대부분은 구->시 추천일입니다. 추후 시에서 구역지정에서도 현금청산대상자가 많으면 탈락사유가 되기도 하고.. 너무 걱정 마시고 준공 나고 등기치면 반대하지 마시고 동의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집단지성을 발휘해야할 시점입니다. 추진위준비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해서 민주주의 힘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1.재개발 성공위해서 노후도를 지켜야하고 2. 노후도 방어를 위해서는 신축을 현금 청산시켜야하고, 3. 신축을 현금청산 시키려면 마포구에서 서울시에 후보지신청일을 조속히 앞당겨야하고, 4. 마포구에서 서울시에 후보추천하려면 소유주들의 재개발 동의율이 높아야하며, 5. 재개발 동의율을 높이려면, 각 소유주들의 각 빌라 단톡방이나, 개별 연락처를 통해 , 소유주들이 재개발동의에 나서도록 정보를 전파해야 합니다. 집단지성과 민주주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소유주분들요! 한강변 거지 판자촌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으시면 적자, 적통 16호 이수민 추진위원장꺼로 무조건 제출하셔야 됩니다! 현재 연번동의서가 16호 17호 18호가 있는데 절대 17, 18호에 접수 하시면 안됩니다. 거긴 개발을 위한 추진위가 아니라 신축 빌라 팔이가 개발 지연을 하고, 건물주가 개발 무산을 위해 만든 추진위 입니다!
신수동 250번지 사례의 경우 연번부여일로부터 5개월만에 후보지선정. 동의율 70% 달성. 상수역 재개발도 동의율 70% 빠른 달성이 관건이네요
구역계 16, 17, 18 3개중 동의율 50% 이상 먼저 돌파하는 연번에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Richbliss 아니요. 16호 이수민위원장꺼로 무조건 집중하십시오. 다른 두 곳은 개발을 위한 추진위가 아니라 무산 지연을 위한 추진위 입니다!
16번이 정통이고 17은 지주택 18은 실현불가능한 구역계 아닌가요?
@상수당인관심있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구역계 내놓은 것만 봐도 17, 18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낸 구역계입니다. 16이 정통이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구역계죠
@상수당인관심있다고 맞습니다. 17.18은 개발 지연과 무산을 위해 애쓰는 가짜 추진위입니다.
당인동 15-22번지 일대 (16호) 입주민 분들 어서 동의서 작성하시고 단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주민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래는 안내페이지입니다. https://gregarious-biscochitos-2059e4.netlify.app/
구역계 일부 수정되어 공식 연번 재 부여 되었습니다. (16호) 기존 추진위 중심으로 약 4백명 이상 소유주분들이 단톡방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제 재개발이 실현 가능한 구역계 (16호) 중심으로 소유주분들께서는 빠르게 동의서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 상수동 336-8 심야식당 2층 1201호 재개발준비위원회 전화번호 : 02-332-1198 추진력 있게 화이팅입니다. !! 시간이 금 입니다.

해당 지역은 3개 추진주체에게 연번(16,17,18호)이 부여된 지역이므로, 구역계 및 동의서 연번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동의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추진주체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변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소유주분들 께서는 상수동 336-8 심야식당2층 (추진위원장 이수민) 전화번호 02-332-1198로 연락하셔서 소유주 단톡방 안내 받으시고 얼른 입장해주세요. 개발은 속도전이고 속도가 곧 비용입니다. 사업 무산 시키려는 가짜 추진위 두 곳 있습니다. 여기다 동의서 내시면 걍 한강변 거지 동네 오명속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기 신축 빌라업자들이 위험한게, 후보지 선정발표하면서 권산일도 지정발표 같이 하는데 권산일 발표전에는 어찌될지 무서워서 분양 안되고 후보지선정 발표되서 권산일 확정되어서 안전한 물건이 되어도 지정 순간 바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반드시 실거주해야하는데 빌라매수자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일건데 실거주까지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될련지... 선분양 못해도 부도 안 나고 준공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준공 후에도 실거주 대상자만 찾아서 오랜기간 걸쳐 분양할 수 있을지.. 그래도 후보지 선정된 후라면 분양가는 몇억 올려팔 수늘 있겠네요. 미분양 빌라는 토허제 구역에서도 실거주의무 똑같은지 예외시켜주는지 아시는 분? 전 검색해보니 딱히 면제시켜주지는 않는듯 한데
정확한 규제 대상 및 실거주 요건 허가 및 실거주 대상: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해당 나머지 일반 빌라(연립·다세대): 아파트 단지와 묶이지 않은 일반 단독 빌라, 다세대주택 등은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주 의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따라서 이들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 //주의해야 할 예외 구역// 서울 전역 아파트 규제와 별개로 아래 구역에 포함된 빌라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정비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후보지, 모아타운 대상지 등으로 별도 지정된 구역 내의 빌라는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
이건 정확한내용 아닌거같아서 댓글납깁니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계약일기준 토허가를봅니다 그래서 토허가기간전에 계약한물건들은 전부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이구역 신축이 이렇게 많이지어져서 신통된다음에라도 반대율20프로이상 모아서 취소요청 들어갈수있는데도 있을텐데, 추진위에서 이 글볼까봐 적습니다. 신통되는것도 사업을 유지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건축허가만 받은것들은 위험할수있어서 저라면 안하긴할거같지만 솔직하게의견. 납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