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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0월 13일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74호 2016. 10.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 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로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지구(구의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구의3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지정목적 | |기정 증감 변경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680번지 일대|385,351.1|감)6.5|385,344.6|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 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 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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