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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9년 12월 12일
도시관리계획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pdf
서울시보 제3556호 2019. 12. 12.(목)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053호 도시관리계획{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광진구 구의동 246-6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 (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 호 (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4호 (2018.11.29.)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 례」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12. 12. ∼ 2019. 12. 26.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2팀(☏02-2133-6294)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지 정 목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385,352.5 (692.5㎡)|-|385,352.5 (692.5㎡)|∙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 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 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 선을 도모하고자 함 ※ ( )는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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