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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4월 27일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07호 2017. 4.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357호 (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 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제2010-186호(2010.5.20), 제2011-341호(2011.11.17), 제2012-143호(2012.5.31), 제2013-41호(2013.2.14.), 제2013-151호 (2013.5.16.), 제2014-240호(2014.6.26.), 제2015-115호(2015.5.7), 제2016-319호(2016.10.13)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구의․자양 재정비촉지지구」재정비촉진계획에 대 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구의․자양 재정비 촉지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같은법」제12조 제3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구의․자양 재정비촉지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계획 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385,344.6|-|385,344.6|-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44.6|-|385,344.6|100.0|- 개발 용지|소 계|234,126.1|증)5,800.0|239,926.1|62.3|- 첨단업무복합|74,259.0|-|74,259.0|19.3|- 첨단업무지원|38,551.0|-|38,551.0|1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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