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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11월 29일
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94호 2018. 11.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4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 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 (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 (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자양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유형|위치|면적(㎡)| | |지정목적 | |기정|변경|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680번지 일대|385,352.5|-|385,352.5|∙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 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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