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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1월 13일
서울시보 제4106호 2025. 11.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9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제 2010-186호(2010.5.20.), 제2011-341호(2011.11.17.), 제2012-143호(2012.5.31.), 제2013-41호(2013.2.14.), 제2013-151호(2013.5.16.), 제2014-240호(2014.6.26.), 제2015-115호(2015.5.7.), 제2016-319호(2016.10.13.), 제2017-146호(2017.4.27.),
제2017-253호(2017.7.13.), 제2017-332호(2017.9.14.), 제2017-366호(2017.10.19.),
제2018-015호(2018.1.18.), 제2018-153호(2018.5.17.), 제2018-384호(2018.11.29.), 제2020-317호(2020.7.23.), 제2021-610호(2021.11.4.), 제2022-181호(2022.4.21.), 제2022-541호(2022.12.29.), 제2024-282호(2024.6.7.)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 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2조 제1항에 따라「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 구」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같은 법」제12조 제 3항 및「같은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계획 변경 결정(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지구명|유형|위치|면적 (㎡)|비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385.324.6|-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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