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는 조합장과 일부이사들의 반목과 일부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상법에서 규율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도정법상의 재개발 조합의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이 전혀 다르다는것을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일부러 무시한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 됩니다. 주식회사 이사회와 재개발조합 이사회는 권한이 다릅니다. 주식회사 이사회는 상법에 따라 중요한 자산 처분이나 대규모 차입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반면 재개발조합은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대의원회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총회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사회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 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도 “이사회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 사무를 분담하는 사무집행기관”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오히려 상법상 이사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것은 대의원회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