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쳤는데 조합원 사무실 방문해서 등록해야하나요? 동의서 내고 싶은데 기존 소유주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8.29 | 다세대 2009년 | 청파동1가 1-157 2층 전용 15.13평 | 11억 공주가 5.22억 | 1.0억/평10.99평 |
| 26.08.22 | 다세대 1997년 | 청파동1가 89-34 으뜸아트빌리지 2층 전용 16.82평 | 11.3억 공주가 4.13억 | 1.0억/평10.84평 |
| 26.08.13 | 토지 | 청파동1가 89-107 | 5,000만 | 1,252만/평3.99평 |
| 26.08.13 | 단독 1963년 | 청파동1가 89-106 연 43.00평 | 13억 개주가 4.18억 | 4,997만/평26.01평 |
| 26.07.22 | 다세대 1997년 | 청파동1가 1-61 대성그린빌라 2층 전용 19.00평 | 10.9억 공주가 4.12억 | 1.2억/평9.41평 |
| 지번 | 용도 | 허가일 | |
|---|---|---|---|
| 청파동1가 87-1 | 주거용 | 26.09.04 | |
| 청파동1가 201-6 | 주택임대사업토지 | 26.08.27 | |
| 청파동1가 1-157 | 주택임대사업토지 | 26.08.27 |

| 타입 | 분양 | 임대 |
|---|---|---|
| 39㎡ | 285세대 | 97세대 |
| 49㎡ | 484세대 | 210세대 |
| 59㎡ | 217세대 | 94세대 |
| 74㎡ | 198세대 | 3세대 |
| 84㎡ | 219세대 | 3세대 |
| 124㎡ | 95세대 | - |
| 계 | 1,498세대 | 407세대 |
| 청파2 | 청파3 | 서계통합 | 남영역세권 | 후암1 | 숙대입구역세권 | |
|---|---|---|---|---|---|---|
| 사업 면적 | 8.2만㎡ | 5.2만㎡ | 11.0만㎡ | 2.8만㎡ | 10.0만㎡ | 4.1만㎡ |
| 사업종류 | 신통기획 | 신통기획 | 신통기획 | 장기전세 | 재건축 | 장기전세 |
| 진행단계 | 조합설립인가 | 기획완료 | 조합설립인가 | 행위제한 | 추진위승인 | 통합심의통과 |
| 공급세대 | 1,905세대 | - | 2,691세대 | - | - | 900세대 |
| 일반분양 | 1,498세대 | - | 2,103세대 | - | - | 597세대 |
| 노후도(30년) | 79% | 64% | 73% | 82% | 89% | 89% |
| 매물 수 | 28건 | 18건 | 18건 | 2건 | 10건 | 1건 |
| 매물 가격 | 7.5억~ | 5.3억~ | 6.7억~ | 9.3억~ | 14억~ | 67.9억~ |
| 대지평당가 | 1.0억 | 1.3억 | 1.6억 | 1.2억 | 1.8억 | 1.6억 |
| 전용평당가 | 6,266만 | 8,243만 | 7,394만 | 1.0억 | 1.1억 | 8,563만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용산데시앙포레아파트 | 5 | 384 | 84㎡ | 19.0억 |
|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 10 | 1,341 | 59㎡ | 20.5억 |
| 72㎡ | 21.9억 | |||
| 84㎡ | 22.9억 | |||
| 마포센트럴아이파크 | 10 | 497 | 111㎡ | 23.8억 |
| 공덕자이아파트 | 12 | 963 | 59㎡ | 22.5억 |
| 84㎡ | 25.1억 | |||
| 114㎡ | 26.5억 |
| 학교명 | 거리 |
|---|---|
서울청파초등학교 공립 | 309m |
신광초등학교 사립 | 744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서울역 | 공항철도1호선·경의중앙선·경부선·4호선·1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7분 | 557m |
| 숙대입구역 | 4호선 | 9분 | 723m |
| 애오개역 | 5호선 | 12분 | 97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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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성북구청 접수 완료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오늘 성북구청에 사업시행자(대신자산신탁) 지정 동의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동의율: 77% (법정 기준 75% 초과) 토지 면적 동의: 67.08% (사유지 56.32% 포함 / 법정 기준 50% 초과) 법정 요건을 훌쩍 넘긴 이번 결과는 우리 구역 재개발의 확고한 사업 안정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쾌거입니다 소유자 여러분이 모아주신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를 원동력 삼아 대신자산신탁과 함께 타협 없는 추진력으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완수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소유자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장위11구역 돌곶이 역세권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문주희 드림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정비사업 법적 상한용적률 1.2배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등이다. 오 시장은 "집값 자극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

후보지 선정 來 5년만에 이주 완료ㆍ철거 민간 재개발ㆍ재건축보다 8년 이상 빨라 서울 6곳 7700가구...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서울권 민간 정비사업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4년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

개발추진 배경 ●남산타운아파트는 2002년 준공된 아파트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요구됨 ●사업 추진 당시 재건축보다 비교적 짧은 공사 기간과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기존 세대수 유지 등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남산타운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하나의 필지로 묶여 있는 혼합단지로 분양...
청량리6구역 요즘 분위기 어떨까? 1️⃣ "불부합지 해결 끝! 11월 관처 총회 향해 직진" 재개발 막바지 단계에서 최대 복병으로 꼽히던 청량리6구역의 '불부합지' 이슈가 긍정적인 법률 검토 결과를 받으며 완전히 해소되어가는 중입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치계획에 대한 법률 검토가 긍정적으로 최종 매듭지어짐에 따라, 이사회와 대의원회, 주민 공람 등...
아직 등기전 조합원예정자입니다~ 서계통합구역은 신통반대세력들이나 사업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거 같은데 청파2구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른 재개발사업지서 비대위때문에 고생을 좀 했던지라~
삭제된 게시글입니다
순위를 보면 알수있지 않을까요
님이 못받으시면....
청파2구역, 10월 총회서 주요 협력업체 선정…재개발 본격화 https://www.d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
영차영차 화이팅
오세훈, 용산 서계·청파 현장 점검… "정비사업으로 1695세대 순증" - 11일 청파2구역 재개발 현장서 주민과 간담회 - 오 시장은 현장에서 좁은 골목과 급경사, 노후주택 등을 점검한 뒤 청파2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처리기한제와 통합심의, 단계별 병행처리를 확대하고 사업별 공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70%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재차 건의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8/11/2DA3CTH6RJEAJBWNKBBAHRB26M/
안녕하세요. 다세대 빌라 작년보다 공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작년대비 +1억) 권리가액 통지서 5억 중후반 정도였는데 (25년 공주가 x 1.7정도) 실제 권리가액 산정 시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 대지지분이 6평정도라 작아서 실제 권리가액 산정 시 좀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근생 매물 소유자도 입주권이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금청산 당하려나요??
일반분양이 90세대인데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려나요?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거 같은데
이번달에 청파2구역 재개발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 입찰 하네요! 사업 추진 속도도 빠르고 멋진 아파트 설계안이 벌써 기대되네요!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