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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17년 1월 5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pdf
제1470호 구 보 2017.1.5.(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5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주택과-29098호(2008.10.24.)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한 사당3동녹천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법 시행령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를 위반하여 주택법 제96조(청문) 의거 2014.12.18.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주택법 제14조 및 제94조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동 작 구 청 장 1. 조합설립인가 취소내역 인가번호|인 가 일|조 합 명|사무소 소재지|조합원수|대표자|취소일 2008-20지역-10|2008.10.24.|사당3동녹천 지역주택조합|동작구 사당로23아길 6, 2층 (사당동)|58|김두남|2016.12.28. 2. 취소사유 및 법적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하여야 하나, 미 이행 ○ 주택법 제14조 및 제94조의거 “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함 3. 취소에 대한 불복 ○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주택과(김종민, ☎820-9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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