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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09년 1월 30일
#### 38-20 제947호 구 보 2009. 1. 30.
|공 고
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9-65호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2006.04.13)호로 지정된 돈의문 도
시환경정비구역이 의주로 중안버스 전용차로 시행계획에 의거 종로 구공고 제 2008-800(2009.01.02)호로 돈의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돈의문 3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돈의문3구역 도시 환경정비구역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 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 민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종로구청(재정비촉진단)에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200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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