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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09년 10월 30일
종로구보
## 제 989호 2009. 10. 30.(금 )
- 1.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2.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규 칙】
- ○ 제563호…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1
- ○ 제564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5
#### 【훈 령】
○ 제103호…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증규정 전부개정규정 ···································· 20
#### 【공 고】
○ 제2009-743호…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29
◎ 구보는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 행정정보→구정소식→구보에서도 보 실 수 있습니다.
◎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D-3접수
D-2 편집 및 교정
D-1 인쇄 및 수송
D일 보급
공
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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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 종로구청장 / 편집인 : 문화공보과장 / ☎ 731-1167 (팩스 73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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