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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16년 7월 22일
## 제1334호 구 보 2016. 7.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6-75호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7.2.) 및 종로구고시 제2009-67호(2009.10.23.)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78호(2009.12.11.)로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2-89호(2012.12.21.) 및 종로구고시 제2016-39호(2016.4.15.)로 사업변경인가고시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4. 정비구역의 면적 : 8,844.4㎡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대표 이창희)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219 박영빌딩 403호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년 7월 15일
7.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상/지하)|높이(m)|용도|비고
6,400.8|3,130.76|82,332.67|48.91|849.98|27/7|109.8|업무/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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