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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09년 10월 23일
#### 제988 호 구 보 2009. 10. 23. 82-1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67호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 및 제2009-261호(2009.7.2) 로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돈의문3구역 도 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경미한)지정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1)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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