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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3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20년 7월 17일
- ◇ 발행인 : 종로구청장
- ◇ 편 집 : 홍보전산과
- ◇ 전 화 : 2148-1677
# 제1530호 2020. 7. 17.(금)
- 1.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2.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 조 례 】
- ◦ 제136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 제136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 7
- ◦ 제136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 【 고 시 】
◦ 제2020-116호 돈의문3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14
## 【 기 타 】
◦ 제2020-01호 돈의문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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