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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시 종로구 공고2018년 6월 29일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pdf
### 제1427호 구 보 2018. 6. 29.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595호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7.2.) 및 종로구고시 제2009-67호 (2009.10.23.)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 2009-78호(2009.12.11.)로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 2012-89호(2012.12.21.)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6-39호(2016.4.15.)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7-37호(2017.3.17.)로 사 업시행변경인가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4호(2018.5.31.)로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돈의문3재 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 이 사업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도시개발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8. 6. 29. ~ 2018. 7. 13.(14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2148-2692)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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