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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16년 12월 30일
## 제1356호 구 보 2016. 12. 30.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16 - 1122호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7.2.) 및 종로구고시 제2009-67호(2009.10.23.)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78호(2009.12.11.)로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2-89호(2012.12.21.) 및 종로구고시 제2016-39호(2016.4.15.)로 사업변경인가고시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돈의문 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28조 및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사업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도시개발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6. 12. 30. ~ 2017. 1. 13. (초일불산입,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2148-2693)
다. 사업변경계획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126개월
4) 사업시행인가일 : 2009. 12. 3.
5)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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