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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09년 12월 11일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pdf
#### 제995 호 구 보 2009. 12. 11. 11-1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78호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 구역 지정되고,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3.19)로 변경 지정된 종 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48개월 4. 사업시행인가일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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