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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18년 8월 31일
### 제1435호 구 보 2018. 8. 31.
고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8-81호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7.2) 및 종로구고시 제2009-67호(2009.10.23)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78호(2009.12.11)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2-89호(2012.12.2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6-39호(2016.4.15.)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7-37호(2017.3.17.)로 사업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4호(2018.5.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돈의문재정비촉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128개월
4. 사업시행인가일 : 200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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