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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1월 24일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82호 2016. 11.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82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1호(2013.11.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서교동 371-19에 대하여, 2016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2016.10.12)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서교동 371-19에「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 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 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305,043|-|305,043|‘87.2.4|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구분|적용대상|계획내용|비고 최대개발 규모|근린상업지역|3,000㎡|∘적용예외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 필지 및 기개발지,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 계획필지 제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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