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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10월 4일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86호 2018. 10.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7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46호(2014.04.17.)로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대에 대하 여, 2018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8.08.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 결정 취지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교동 167-13 일대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및 공공 공지 폐지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 |최초 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270,547 (3,273.6)|증) 0.6 (증) 0.4)|270,547.6 (3,274.0)|‘87.02.03 (서울특별시공고제53호)|- 주) ( )는 사업대상지(동교동 167-13번지 외 32필지) 면적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마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위치 :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 면적 : 270,547㎡ ⇒ 270,547.6㎡ • 토지 분할 및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를 반영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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