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부부
3분 전
예전에는 이주비를 무이자로 해준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규제대상으로 무이자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형평상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했던거죠. 지금은 안됩니다. 다 이자 내야합니다. 우리도 이주비 대출 안받으면 그냥 내돈으로 이주하는거지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0 0 100 또한 입주후 잔금 1년 유예 역시 이자규정 다 공지합니다. 원금에 이자 붙어 잔금 납부시 납부하는 거에요. 통상 이자비용보다 자산가치 상승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요한 혜택임에는 분명하나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보시면 안됩니다.





